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

test 25-07-07 17:04 2 0

이번 포럼은비대면진료에서의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 등의.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비대면진료중개 서비스를 운영해온 주요 제약사들이 최근 들어 관련 사업을 다각화하거나, 한때 중단했던 서비스를 재개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본격 착수하면서 다시금 시장이.


비대면진료발의안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비대면진료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의료계는 개정안에 담긴 초진 허용 연령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사태를 해결할 인물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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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의비대면진료추진과 의대 교육정책에 대해선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의협 전면 휴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정부는 24시간 응급상황 대비, 국립암센터 최대한 가동해 공백 최소화,비대면진료등을 활성화한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한 사무실에서 환자가비대면진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대면진료제도화'와 관련해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3년 6월비대면진료시범사업 전환을 앞두고 서울 도봉구의 한 의원에서비대면진료과정을 시연하고 있다.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환자 ▲섬·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진료등 불가피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초진비대면진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술 후 관리나 중증·희귀질환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비대면진료가 가능.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통령이 약속한비대면진료법제화 관련 법안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한 번 방문했던 병의원에서만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산업계와 의료계의 입장.


최근 신약 출시를 앞둔 글로벌 제약사의 아시아·태평양 총괄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새로운 제품을비대면진료플랫폼과 연계해 빠르게 시장에 안착시키는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비대면진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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