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3200만
정부가 옛 삼성물산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 판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메이슨에 손해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쳐 약 860억원을 예산으로 지급할 전망이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직원.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탈에게3200만달러(약 438억원)를 배상하라는 국재중재(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청구 기각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8일 "정부 대리 법무법인 및.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원을 지급.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의 지연이자(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3200만달러(약 438억 원)를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기각 결정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메이슨 측에 지연이자를 포함해 약 86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원)의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작년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한국 정부에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손해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최초 청구금액 중 약 16%가 인정.
데 대해,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정부는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메이슨에 438억여 원(3200만달러)을 배상하라는 ISDS 판정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패소했다.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 총 금액은 860억여 원 수준.
반면 1분기 대미 수출액은 303억4000만달러로 대중 수출액을 추월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227억3200만달러였던 1분기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300억달러고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까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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