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는 사망보험금 12억, 아내는 빚만 3억 상속…대법원 판단은

유로댄스 23-10-17 15:50 42 0
남편이 생전 내연녀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변경한 후 1년이 지나 세상을 떠났다면 아내는 보험금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생명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된 뒤 1년이 넘은 시점에 재산 상속이 시작됐다면, 보험금은 상속권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사망한 남편 B씨의 동거인 C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씨가 청구액 중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B씨는 C씨와 동거하면서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라 기각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문제는 B씨가 이혼 청구가 기각됐던 2013년 8월에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C씨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망 보험금 12억8천만원의 C씨에게 돌아갔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7747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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