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불법체류자, 법무부 직원 사칭하고 여성 납치 성폭행 '중형'

조순봉 23-07-19 04:59 49 0
제주에서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2)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35)도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불법체류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전 6시40분께 피해자 C씨를 미리 준비한 회색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성범죄와 폭행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A씨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C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A씨는 B씨에게 납치를 도와달라고 한 것이다. B씨는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은 승합차를 몰고 C씨의 주거지 주변으로 가 C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C씨가 나오자 두 사람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씨를 강제로 승합차에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중략)

C씨는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을 당할까 두려워 곧장 신고하지 못하다 2주가 지난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3일 A씨와 B씨를 각각 제주시, 서귀포시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9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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