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8일 공
기관 정기감사’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물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라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한 뒤에도 기존계획을 그대로 존치한 채 정비하지 않았다.
당초물관리업무는 국토부(수량관리)와 환경부(수질관리.
방지해야 하지만, 기존계획을 그대로 존치하고 있어 행정 낭비를 발생시킨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법정 수립 항목 15개 중 3개를 제외한 9개 항목이 기존계획인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져 있었지만, 2018년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이 과정에서물관리계획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법적 수립항목 15개 중 9개 항목이 기존계획과 유사하거나 중복됐다.
4대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한다.
위원회는 오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발표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 전면 백지화에.
계획변경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루비홀(8층)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1기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했던 금강과.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국가물관리위원회 제공.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활동가 3명을 즉시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부는 대통령 직속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달 4일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의 후속조치로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이달 25일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서면 심의를 거쳐.
주재하고,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심의·의결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물' 비전 수립 제1차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수질·수량·수재해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물분야 최상위계획이다.
특히 이번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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