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대중으로부터 반감과 비난에

test 25-03-11 08:22 8 0

재판부는 동성애라는 성정체성이 도덕규범이나 가족, 대중으로부터 반감과 비난에 직면할 수 있으나난민협약에 따른 박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적 지향을 이유로 통상적인 사회적 비난 정도를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그러나난민신청자를 가둬놓고난민심사를 진행하면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법인난민협약과 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에 명백하게 반한다.


2024년 1월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국인보호제도 개선 토론회’에는 유엔난민기구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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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 지난해, 누적난민신청 건수가 12만건을 넘어섰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누적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에 달했으며난민협약이외의 사유인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


난민사유는 ‘남편의 학대’ ‘인도공화당으로부터 피습’ ‘힌두교 개종에 대한 박해’ 등이 있었다.


현행난민신청 제도에 따르면 국제협약과난민법에 따라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국적국에서 박해가 우려된다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개종에 따른 피습’ 등을 허위난민신청 사유로 쓰게 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도록 도움을 줬다.


현행난민신청 제도에 따르면 국제협약과난민법에 따라 인종·종교 등을 이유로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가 있다면 체류 자격이 받을 수 있다.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역대 최대)으로 급증했다.


2024년 12월 누적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난민협약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만1432건으로 전체의 42.


기준으로는 극우 정당 의원들이나 하는 행동"(2월 28일자 노동당 논평), "헌재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인권이 아닌 통제를 우선으로 하고 있어난민협약·자유권규약 등 국제법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3월 3일자 정의당 성명)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난민을 수용 중이며 추가적인 부담을 질 수 없다.


이 협정은 불법 이주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EU난민협약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EU는 협정이 시행되면 모든 회원국에 예외 없이 적용하겠단 입장이다.


일바 요한슨 EU 내무담당.


브로커들은 현행난민신청 제도의 허점을 노려 이 같은난민신청 사유를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


난민신청 제도는 국제협약과난민법에 따라난민신청자들이 인종과 종교 등으로 국적국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어 종교(2만3480건), 특정 사회 구성원(1만757건), 인종(5541건), 가족 결합(5210건), 국적(1162건) 순으로 나타났다.


난민협약이외의 경제적 목적과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는 5만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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