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시정명령과 총 1140억원의 과징
이날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 11월~2022년 9월 특정 사업자로 번호이동 가입자가 쏠리지 않게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실행했다며시정명령과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대 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던 과징금이 대폭 줄면서 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규모 AI 투자가 시급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고용노동부는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7개소를 적발, 즉시시정 명령했다.
ⓒ베이비뉴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의 과징금이 426억6200만원, KT가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가 383억34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 6,200만 원, KT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입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공동 조정한 것에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심사 과정에서 방통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이통 3사 담합⋯이통 시장 가입자 유치 경쟁 제한" 12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 간 판매장려금을 담합해 번호이동 건수를 조정했다고 판단하고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3사는 2014년 12월 판매장려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4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2015년 11월 각 회사의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한 뒤 2022년 9월말까지 7년여간 합의를 실제로 실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통 3사에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천14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천200만원, KT 330억2천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천400만원이다.
이들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동통신 3사에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1140억 원(SK텔레콤 426억 6200만 원, KT 330억 2900만 원, LG유플러스 383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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