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에게 로드맵을 제안한다는

test 25-05-09 19:49 133 0

없어 후보들에게 로드맵을 제안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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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러한 로드맵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로 당헌74조2항을 들었다.


국민의힘 당헌74조2항은 2017년2월 자유한국당 창당 당시 만들어진 특례조항이다.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약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친다는 특례 조항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당헌 특례 조항74조의2는 대선 후보 선출과 관련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내 선거관리위원회 심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친다고.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 가지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74조의2(대통령후보자 선출에 대한 특례)는 대선 후보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당 선관위 심의와 최고위 또는.


또한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강제 단일화'를 중단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했다.


반면 지도부는 당헌74조2의 특례조항을 거론하면서 여론조사를 통해 대선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헌 제74조의2특례 규정을 내세워 ‘김덕수’(김문수+한덕수)로의 단일화를 강제로 진행하려 한다.


수권을 노리는 108석 공당의 대통령 후보마저 법원의 당헌 해석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 국민의힘 지도부가 기대는 건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후보자 선출을 비대위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당헌74조2항입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혼란 속에 만들어진 특례 규정인데, 실제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 간 갈등의 핵심이 된 '당헌 제74조2'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헌 제74조의2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 규정에도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통령후보자선출.


후보 박탈 근거가 당헌·당규에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후보 박탈 권한은 비대위와 선관위에 있다"며 "그게74조의2다.


국민의힘 당헌74조의2는 '제5장(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폭거에 맞서 싸워야 할 시간에 단일화 싸움만 하는 당 상황이 참으로 참담하다"며 상황이 너무 급하기에 "논란의 핵심인 당헌 제74조의2해석과 적용에 대한 제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으로 4선 중진인 나 의원은 "당헌 제74조의2는 후보자 선출 '과정.


이뤄진다면 추가 법적 다툼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후보 교체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 ‘상당한 사유’(당헌 특례규정74조의2)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선 정무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원이 비교적 넓게 볼 여지가 있다는 주장과 단일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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